시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역 내 공동주택을 구입한 시민 또는 외지인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21억5천만원인데, 관련법의 위헌판결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0억2천만원이 환급됐다는 것.
하지만 뉴대림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68세대가 아직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찾아가지 않아 시는 시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고시하고, 해당 세대 분양자들에게 등기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관련법에 의하면 오는 9월 14일이면 환급신청 소멸시효(5년)가 만료되고, 이후에는 미환급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이다.
권태승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시민의 재산권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교육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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