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토렌토 사이트 첫 수사..1천건이상 업로드 41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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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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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이 된 토렌트(torrent) 사이트에 대한 첫 수사로 사이트 운영자와 파일 업로더 등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운영자 12명과 불법공유정보파일(시드 파일, seed file)을 1000건이상 업로드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수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함께 벌였으며 대표적인 10개 토렌트 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 곳,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 수색했다.

국내에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현재 운영 중인 60여개의 토렌트 사이트 가운데 활성도, 서버 위치,시드파일 게시 건수 등을 고려해 우선 10개 사이트를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A씨는 미등록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저작물 48만건을 방치해 3억5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취했고, B씨는 시드파일 20만8000여건을 업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렌트는 개인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P2P의 일종으로 영화 등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분산시켜 놓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각각의 조각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 개봉 전 영화, 최신 음악, 드라마 등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시드파일 공유가 주 목적이다.
속도가 빠르고 송수신 파일 용량의 제한이 없는데다 별도 성인 인증 절차마저 필요하지 않아 그간 음란물과 불법 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여겨졌다. 운영 특성상 불법을 포착하기도 쉽지 않아 수사의 사각지대로 인식됐다.

이번 수사에서도 10개 토렌트 사이트에서 238만건의 불법 시드파일이 업로드됐고 약 7억1500만회나 다운로드됐다. 이로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천667억원(한국저작권위원회 추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는 TV 방송물의 업로드(52.5%)와 다운르도(65.9%)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영화(업로드 15.5%, 다운로드 15.4%)가 뒤를 이었다.

문체부는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다운로드 한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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