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9호선, '요금 인상' 서울시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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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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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메트로9호선이 지난해 2월 기본운임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전격 인상하겠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 중인 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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