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헌법재판소가 여성만 입학을 허용한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인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냈다.헌법재판소는 30일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 온 남학생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008년 이화여대 로스쿨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 자격요건으로 한 부분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에서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