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Ⅰ,Ⅱ,Ⅲ 주요 차이 비교.(제공: 금융위원회)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국제적인 은행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가 오는 12월부터 국내은행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1일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 1월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말 다수 국가의 도입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기를 연기했다.
금융위는 올 들어 바젤Ⅲ 도입 일정을 확정한 국가가 크게 증가하자 연말부터 규제를 시행키로 했다.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 중 바젤Ⅲ 시행 시기를 확정한 국가는 지난해 12월 11개국에서 올 4월 23개국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했다.
시행 시기 결정에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이미 올 들어 바젤Ⅲ를 시행한 점과 국내은행에 규제 시행에 대한 준비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이 반영됐다.
이번 바젤Ⅲ 규제는 자본규제에 한정되며, 레버리지비율 및 유동성 규제는 오는 201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보통주 중심의 자본구조를 갖춘 국내은행의 경우 유럽, 미국 등과 달리 자본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바젤Ⅲ를 도입하기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시행 시기가 조정된 점을 감안해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재수렴하고, 같은 달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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