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일·가정 양립 공직문화 조성..시간제근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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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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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당 15~35시간 범위 내 탄력적 근무’<br/>‘올해 시범운영, 연도별 확대 시행’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남양주시 7급 공무원 강모씨는 휴직중이다. 그러나 얼마남지 않는 휴직기간 때문에 고민이다. 이유는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녹녹치 않기 때문이다.

강씨는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등·하원시간과 출·퇴근시간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보통 4시~4시30분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데려가는데 만약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복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8급 이모씨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씨는 “맞벌이고 근처에 가족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며 “복직하면 야근 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보는 일이 힘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정부의 시간제근로자 확대 계획에 맞춰 시간제근무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맞벌이 공무원의 애로사항 해결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개인별로 맞춤형 근무시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간제근무는 주당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전일제근무와 달리 주당 15~35시간 범위내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시는 조직 적응력을 고려, 3년동안 단계적으로 시간제근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6~12월 육아휴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한 뒤 문제점을 보완, 연도별로 확대·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희망자에 한해 시간제근무가 가능한 통합민원 및 여권발급 등 단순민원 분야에 배치하는 한편 업무공백 시간대에는 시간제계약직 또는 실무수습자를 배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제근무는 2002년 계약직 공무원에 대상으로 최초로 도입, 2007년 전체 공무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승진·보수 등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경직된 공직문화 등의 이유로 이용실적이 1건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자녀 양육문제로 시간제근무를 희망하면서도 실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아 이를 위한 제도정착과 공직문화를 개선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간제근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 등 효율적인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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