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겨우 지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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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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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차 의무구입 비율 30.2% 초과 달성<br/>-2005년 시행부터 이제야 커트라인 넘겨

<출처:환경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지난해 신규 차량을 구매한 185개 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이 3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은 2005년 시행부터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입 비율이 30%이나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는 반증인 셈이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21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공해자동차 구매 결과를 조사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85개 기관의 저공해자동차 평균 구매비율은 30.2%다.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비율인 30%를 초과 달성한 것.

그러나 경기도 시흥시청과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13개 기관은 자동차 구매 시 저공해차 구매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 교육청, 서울시 용산구청, 인천시 남구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4개 기관도 저공해차 구매가 전무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 24개시에 있는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30% 이상을 저공해차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기관별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법무부, 경기도 고양시청,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50% 이상의 높은 구매의무비율을 달성했다.

특히 법무부는 업무용 차량을 저공해차 위주로 구매했고 경기도 고양시청은 ‘매연 없는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친환경차인 전기차를 구매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한 저공해자동차를 택했다.

강원우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장은 “구매의무비율 달성 기관 수 또한 전체의 약 45%(84개 기관)로 전년 26.5%(50개 기관) 대비 약 19%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대기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에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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