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의료보건노조 인사들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야당 쪽에서 청문회다, 국정조사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특정 지자체에 관한 것에 국회가 바로 개입하는 것은 여러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공의료 서비스 전체를 논하는 것은 국가 사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그런 개선 틀 안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도 해법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논의해 가면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은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려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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