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묘적계에 기재된 무연고 분묘는 현행법상 개장의 어려움이 있어 포함되지 않는다.
제주시(시장 김상오)는 사유토지내 무연고분묘로 인해 영농 및 토지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어 올해 무연고분묘 일제 정비사업을 지난 4~5월까지 2개월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접수하는 무연고 분묘는 오랜기간 방치된 분묘들을 대상으로 토지주가 묘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접수된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시와 해당 읍면동 담당직원들이 6~7월까지 2개월 동안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무연고분묘 개장공고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어 오는 8월 초순에는 시에서 공고비용을 부담해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를 2회에 걸쳐 실시되며, 제주도 및 제주시 홈페이지, 일간지 등에 3개월간 분묘개장 공고를 게재한다.
두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 후 다시 공고하여 기간 내에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11월초부터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자부담으로 무연분묘를 개장, 화장 후 공설장사시설 양지공원 및 읍면 무연공설봉안묘에 10년간 봉안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비 기간이 끝나더라도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무연고분묘 개장허가신청을 받고 있다” 며 “다만 절차상 일제정비와 똑같으나 접수를 시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무연고분묘 일제정비를 추진한 결과 2009년 247기, 2010년 402기, 2011년 319기, 지난해 344기 등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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