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양고용노동지청) |
이번 안심알바신고센터 설치는 기존 안심알바신고센터가 대부분 고등학교·대학교 등 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 학교밖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창구가 생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는 경기도 최초로 설치한 사례여서 모범적으로 운영될 경우, 타 지자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확산돼 신고 등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청은 이번 시 청소년육성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1388 청소년전화전문상담원, 또래상담자, 학교밖 청소년 등에게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노동질서와 근로기준법 관련 교육을 연 4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근로조건 위반 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에 대처하기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지청장은“이번 안심알바신고센터 개소는 학교밖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업무협약에 따른 근로기준법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