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명시된 직업소개활동 및 인·허가 시 등록받은 시설유지(무단이전· 폐업), 소개요금 초과 징수행위, 거짓광고 행위 등 직업소개업소가 지켜야 할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다.
점검결과에 따라 단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현석 경제교통과장은 “직업안정법에 의한 정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직업소개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취업 풍토를 조성하여 합리적 시장발전 기반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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