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15개 분야는 △유사석유 판매단속 △대부업 단속체육시설 단속 △다단계 단속 △건축법 위반 단속 △자동차 관리법 위반 단속 △미등록 화장품 판매 단속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단속 △유해물질 사용제한 단속 △어린이집 부정 보조금 수령 단속 △수산생물 수입 단속 △품질검사 받지 않은 목재 사용 단속 △관세탈루를 위한 문서위조 단속 △119 구급 △구조대의 구조활동 방해 단속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단속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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