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30일 오후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됐더라도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대로 앞에서 20대 초반 여성 A씨의 손을 강제로 잡아끈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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