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리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표준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2만4496필지에 대해 조사한 공시지가가 이같이 상승했다.
구리지역 최고지가는 수택동 404-5번지로, 1㎡당 가격이 786만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4만원 상승한 수치다.
반면, 최저지가는 아천동 산 49-1번지로, 1㎡당 223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90원 올랐다.
시는 개별공시지가를 이날 결정, 공시했다.
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을 위해 오는 7월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의 신청된 지가는 같은달 30일까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 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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