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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6월국회서 111개 중점법안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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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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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중점 법안 111개를 선정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31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산업은행연수원에서 ‘원내대책위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입법, 통상임금 개편 등을 놓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됐지만, 6월 국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당내 협조체제를 다지고 대야(對野)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워크숍에는 청와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이정현 정무수석, 김선동 정무비서관 등도 참석해 당·청 공조에 힘을 실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6월 국회를 ‘111국회’로 부르겠다”며 “중점 처리할 법안을 모아보니 창조경제, 일자리, 경제민주화, 국민행복, 국회쇄신 등 5개 분야별로 모두 111개”라고 말했다.

입법 수위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제민주화 법안은 12건으로 정리됐다.

여기에는 가맹사업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전속고발권 폐지법·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안건을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축소(9→4%)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갑(甲)의 횡포’ 방지법은 반영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성장전략인 창조경제론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야당의 ‘을(乙) 지키기’ 공세에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창조경제와 관련, 정보통신기술(ICT)·맞춤의료기술·벤처기업·크라우딩펀딩·청년창업 등 뒷받침하기 위한 10개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휴일근로의 초과근로시간 포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정부위원회 여성할당, 스펙초월고용촉진위 설치, 육아휴직 신청연령 상향 등 21개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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