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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은행권에 기술형창업기업지원 사전한도 8503억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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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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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은 16개 은행의 기술형창업기업 지원한도 신청에 따라 사전한도로 8503억원 전액을 부여했다.

2일 한은에 따르면 이는 지난 4월 11일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개편하면서 3조원 규모로 기술형창업지원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5~6개 은행은 3일부터 기술형창업기업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은행들 중 연간 1조원 이상 취급하기로 한 곳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등 4곳이다.

제주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들이 한은에 제출한 대출 취급 계획규모는 연간 10조 6490억원이다. 신용대출이 3조6971억원, 보증·담보대출이 6조9519억원으로 취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6~9월까지 4개월간 취급 계획 규모는 2조 5165억원이다. 여기에 한은의 지원비율(신용대출 50%, 보증·담보대출 25%)을 적용한 사전한도액이 8503억원이다. 은행들이 100억원을 지원하면 한은이 50억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김태경 한은 금융기획팀 차장은 “창업 초기 기업들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므로 신용대출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면서 “신용대출을 늘리기 위해 당일 자금으로 50%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는 신용대출(지식재산권담보대출 포함)이 평균 4.45%, 보증·담보대출은 평균 3.42%로 예상된다.

한은의 조사결과 은행들은 신용대출을 1.51%포인트, 보증·담보대출은 0.79%포인트 금리를 감면할 계획이다.

당초 한은이 기술형창업지원한도를 도입하면서 예상한 금리 감면폭은 신용대출이 1.22%포인트, 보증·담보대출이 0.61%포인트였다.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예상보다 감면폭이 더 높다.

김 차장은 “한은은 사전한도 부여 시 은행의 대출 계획대비 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등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사전한도를 부여받지 못하는 은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형창업지원한도는 창업초기의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고양, 고용창출능력 확충을 위해 신설됐다.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중 공인된 고급기술을 보유했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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