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4·1 부동산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공공분양주택은 실제 수요층인 서민의 주거안정과 중규모 위주로 공급하는 민간주택과 차별화를 위해 전용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토록 했다.
국민임대주택은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호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지어 공급할 예정이다.
영구·국민임대주택이 300호 이상인 단지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사회적 기업 유치공간은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500호 이상 단지에만 설치됐다.
해당 유치공간은 입주민 고용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한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노인·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주거약자 지원법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민간주택과 차별화되는 공공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고 지침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지침개정으로 수혜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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