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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노후·불량 보육원·양도원에 무상 안전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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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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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건축물 등으로 서비스 확대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회복지시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보육원·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전통시장 등 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건축물·교량·옹벽·저수지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모든 시설로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식견이 부족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해 무상으로 전문가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산하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근거로 안전점검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중대형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시설공단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결함과 원인 분석, 사고예방 대책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무상 안전점검 지원요청 방법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나 중소기업청(전통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가능하다.

건축물·아파트 옹벽 등 소관 행정기관이 불명확하지만 불안한 시설은 시설 관리주체가 직접 요청하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본 터널 및 인도 건축물 붕괴와 경주 저수지 붕괴 등 국내외 잦은 사고로 시설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시설안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안심국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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