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무심코 놓치기 쉬운 지방세 상식 사례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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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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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서천군(군수 나소열)은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 5가지를 선정해 연중 홍보키로 했다.

리후렛에는 한번쯤 읽어보면 누구든 알 수 있는 것들이지만 무심코 지나치기 쉽고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실무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발굴한 것으로 구성했다.

금번 발굴한 사례는 ▲ 상속인의 상속포기 기간(3개월)상실로 인한 취득세 과세 ▲ 감면 차량 교체시 기존차량 처분(60일 이내)기간 경과로 취득세 과세 ▲ 사실상 폐차 차량을 방치하여 자동차세 납부 ▲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임차를 줄 경우 취득세 추징 ▲ 토지수용시 1년 경과 후 대체물건 취득시 취득세 과세 등이다.

군은 지방세 고지서 홍보란을 통해 연중 홍보할 예정이며, 이번 사례외에 더 많은 사례 발굴로 주민들에게 제공해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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