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분야 소외받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해경이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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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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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3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외국인 행복바다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외국인 행복바다센터’는 국정과제의 적극적 시행과 국내 체류 외국인 선원의 인권보호 활성화를 위해 해양경찰서에 신고 및 접수되는 외국인 민원 해소에 나선다.

이와 함께 양식장과 어선 등 외국인 근로자 거주 및 밀집지역 인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함께 사는 행복바다 실현을 위해 추진된다.

자료에 의하면 선원, 양식장, 염전 등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만여명이 넘지만, 노동 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무단이탈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매년 4천여명이상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과 가혹한 노동·폭행 행위 등 인권침해를 차단하고 사업장 무단이탈 등에 따른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체 인권 멘토링제를 통해 개별면담으로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보호센터와 장애인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확립해 인권침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선박과 양식장 등 인권유린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전담반을 운영하고 외국인 인권 자문위원단과 함께 수시로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구관호 서장은 “최근 한국 연근해 어선에 승선중인 외국인들의 내국인 선원들로부터 폭행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외국인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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