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검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논의한 끝에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관련 임직원에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등을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찬경 전 회장 사건과 연루된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 대해 3개월간 영업 정지를 내리려고 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해 최종 제재를 미뤄왔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3일 오후 5시께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203억원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찾아갔다.
김 전 회장은 인출 후 4시간 뒤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문제는 3억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되면 자체 상시감시 시스템으로 걸러내야 하는데 김 전 회장이 돈을 찾을 때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금융거래 실명제법을 어겨 지난해 징계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신암동지점이 본인 확인없이 예금 계좌를 개설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직원 2명에게 견책 또는 주의 조치를 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도 계열사 간 신용제공액수가 담보액을 초과, 금융지주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1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