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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심 함량 '허위표시' 돈까스 업체 대표 기소… 업체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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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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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 형사2부장)은 등심 함량을 실제보다 높게 허위 표시한 돈까스를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씨(40) 등 제조업체 대표 4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축산물가공업체 대표 김모씨(40)는 2011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이천시의 한 공장에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162g보다 적은 135g(16.8% 부족)의 등심만 넣은 돈까스를 제조, 611만여팩(76억1900여만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업체가 홈쇼핑 수수료(매출의 35%)와 연예인 광고수수료에 따른 비용부담이 높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등심함량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A업체는 검찰의 수사가 돈까스 제조방식 및 축산물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A업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1일 2만장 이상 생산되는 돈까스 중 고작 4장을 실험대상으로 선택해 냉동 상태의 돈까스를 흐르는 물에 녹인 후 돈까스의 튀김옷을 제거한 후 물기를 짜내 고기의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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