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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2일부터 전면 시행…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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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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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지자체도 조례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시스템이나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스티커나 전용봉투를 사용해 종량제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고 쓰레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동일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1인 가구 등에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돼 갈등이 우려되고 감량 효과도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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