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의혹' 이성한 경찰청장, 뒤늦게 증여세 납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이성한 경찰청장이 내정자 신분일 당시 탈루 의혹이 제기된 증여세 약 2000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내정자 신분이던 지난 3월 탈루 의혹이 제기됐던 증여세 2000여만원을 최근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 청장은 지난 1988년 매형과 함께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건물을 매입했고, 과정에서 이 청장의 어머니가 1억원을 보탰다. 이 청장은 1억원 중 절반인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2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상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15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 이에 이 청장이 당시 미납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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