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목표로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2013∼2017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된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도시 내 공원에서도 도시농업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양성된 전문가를 도시농업 현장과 연계해 향후 5년간 1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지원해 전 지자체의 50%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심지 학교에 교육용 농사 체험공간을 조성해 학생들이 농업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도시지역 유휴지 등을 조사해 도시농업이 가능한 공간을 발굴하기로 했다.
옥상, 아파트 공간, 주말 텃밭 등 다양한 도시농업 유형별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도시농업에 적합한 전용 자재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도시농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5년간 시행할 구체적인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시농업 육성 계획이 성공리에 시행되면 현재 558ha 규모인 도시 텃밭이 2017년에는 1500ha로, 도시농민도 76만9000명에서 200만명 수준으로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