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부모 부양 20세 이상 미혼자, 연말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02 18: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당초보다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6월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가 만 20세 이상의 미혼일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회적으로 미혼, 독신이 늘면서 미혼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증가해 취득세 면제 대상을 만 3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가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 비속을 가구원으로 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주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늦어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1일 이후 주택 구입(취득)자부터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에서는 단독가구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현재 만 35세 이상에서 30세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