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검사국이 우리은행을 조사하다 보면 CJ의 외환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나올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조사에 나서는 셈이다. 일단 금감원은 검찰로부터 우리은행에 개설된 CJ그룹 차명계좌 수백개의 내역을 전달받아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차명 계좌를 개설하는 데 우리은행 직원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가가 자사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거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된 개인 20여명에 대해 전면 조사하면서 이와 연관된 효성, OCI, DSDL 등 관련 기업의 거래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문제와 관련된 인사들이 자신의 명의로 국외 페이퍼컴퍼니와 거래했기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인의 국외 페이퍼컴퍼니 거래 내역을 받아 일대일 대면을 통해 실체를 파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사 후 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리고, 해당 자료를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해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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