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7개 단체(의원, 병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와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완전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체결시기와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연계되도록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협상시기가 예년의 10월에서 5월말로 앞당겨진 변화 속에서 추진됐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의료계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국정과제 관련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재정 등이 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수가협상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며 오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달말까지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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