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현황.(제공: 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상품의 유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한인 8월 23일을 앞두고 각종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상품 유형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반보험, 장기보험 단독형, 장기보험 종합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은 동일한 보장으로 설계하더라도 보장기간과 사업비의 차이로 인해 보험료가 달라진다.
장기보험 가입 시 만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보장을 추가하는 특약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는 늘어난다.
일반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재가입 시 보험료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차이점을 반영해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장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가 보장 기간 및 내용, 보험료 등을 일반보험과 비교 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상태다.
이 밖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화재 발생 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가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가입 시 유희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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