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산마그네슘 50% 함유 주사제’안전성 서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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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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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련과 자간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황산마그네슘 50% 함유 주사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권고했다.

또 국내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의약국(FDA)는 황산마그네슘 50% 함유 주사제의 미국 내 유해사례 및 역학연구 등을 검토한 결과, '조산통 억제' 목적으로 5~7일 이상 계속 투여할 경우 태아에서 골격이상 및 저칼슘 혈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고를 제품 허가사항에 추가했다. 태아위험도 분류를 기존 A등급에서 D등급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도 발표했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허가된 효능·효과의 범위 내에서 이 약을 사용할 것을 밝혔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황산마그네슘 50% 함유 주사제의 효능·효과는 경련, 자간, 전해질보급(저마그네슘혈증), 자궁경직(분만촉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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