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텔레마케팅 신고하면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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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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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불법 텔레마케팅을 시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불법 텔레마케팅 녹취와 통화내역을 텔레마케팅을 통해 받은 휴대전화의 일련번호나 개통 전화번호와 함께 신고센터(www.notm.or.kr)로 신고하면 월별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영업점에서 신분증을 수령하는 등 가입자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본인확인 미이행을 신고해도 같은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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