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협회는 불법 텔레마케팅 녹취와 통화내역을 텔레마케팅을 통해 받은 휴대전화의 일련번호나 개통 전화번호와 함께 신고센터(www.notm.or.kr)로 신고하면 월별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영업점에서 신분증을 수령하는 등 가입자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본인확인 미이행을 신고해도 같은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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