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이마트몰 대비 1인당 2000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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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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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일간 차액 9500만원 보상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홈플러스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통해 이마트몰 대비 1인당 2000원가량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했다고 4일 밝혔다.

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매일 이마트몰의 가격정보를 조사해 영수증과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차이를 공개하고, 경쟁사보다 비싼 제품에 대한 차액을 현금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전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49만9000여명이 해당 상품을 구매했고, 이 가운데 24만2917명의 전체 구매금액이 이마트몰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5억6567만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2000원 남짓 아낀 셈이다.

12만8660명은 경쟁사보다 1인당 평균 740원 비싸게 구매해 이를 현금쿠폰으로 보상받았다. 이에 홈플러스는 9522만원의 차액을 고객들에게 되돌려줬다.

나머지 12만7725명은 경쟁사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해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경쟁사보다 싼 구매금액 규모가 비싼 구매금액보다 5배 가깝게 많은 것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고객들이 연간 400억원의 비용을 경쟁사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절약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안희만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은 "대형마트 가격 투명성을 높여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돕고 혹시라도 경쟁사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도 없게 하고자 이번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홈플러스는 지역별로 차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최저가격 수준의 혜택을 제공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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