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리 제보 접수 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보다 확대·발전시킨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원자력안전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 적정하게 조치하게 된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익명성 보장 등 철저히 신변을 보호해 제보 접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수행하게 된다.
제보는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8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받는다.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원자력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에 대한 내·외부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뤄져 원자력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를 위촉해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초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는 김광암 변호사(52세)가 위촉됐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언론 기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원자력안전에 대한 식견과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평이 자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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