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진행된다. 대상은 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 등에서 진열·판매되는 제품이다.
수거 대상은 △콩국수 △냉면 △김밥 △초밥 △샐러드 △도시락 △빙수제품 등이며, 검사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대장균 등 위생지표균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 및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알려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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