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성실 중소기업 전자통관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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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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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전용 전자통관심사 기준 마련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 전용 전자통관심사 기준 마련,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문서 제출 등 성실 중소기업(AEO, 수입업체 11개, 수출업체 23개)에 대한 전자통관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달 5일부터 성실 수입 중소기업(AEO, 11개)을 대상으로 성실기업의 비우범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신고 즉시수리하는 ‘전자통관 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전자통관 심사는 AEO 등급이 AAA 또는 AA인 수입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해당 업체되는 없었다.

이번에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성실 중소기업은 AEO 등급에 관계없이 AEO 인증만 획득하면 전자통관 심사 혜택을 받게된다.

관세청은 성실 중소 기업(AEO)이 우범성 없는 물품을 수입신고 한 경우 수입 신고가 즉시 수리됨에 따라 물류 처리 시간이 단축돼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야간·휴일에도 세관에 임시개청 신청없이 365일·24시간 무중단 통관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다만 우범성 있는 물품은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성실 중소기업(AEO)의 통합 법규준수도를 분기별로 평가해 전자통관심사 대상 기업을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모든 수출 신고 첨부서류는 세관에 종이문서로 제출하고 있으나 올해 7월부터는 성실 수출 중소기업(AEO, 23개)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PDF)로 신고 첨부서류(송품장 등)를 제출할 수 있어 교통비, 인건비 등 물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관세청은 관세사·업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전산 시스템 개선 등 준비 작업을 마쳤으며 6월 중 시범 운영과 설명회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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