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은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런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채권은행이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주채무계열이나 소속 기업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주채권은행이 계열기업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다.
특히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 이외의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은행들은 우선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경우 기업의 사정이 악화됐을 때 경영 현황과 시장 상황에 맞춘 지원이 수월해진다. TF는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해 올 하반기 은행권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TF는 기업이 일부러 정보를 숨겼을 때 은행들이 대출을 공동 회수하는 제재를 보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돼 있는 ‘자율적 여신 회수 및 중단’에 따라 개별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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