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이며 올해로 세 번째 신고기간을 맞는다.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2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올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이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동안 미신고 78건을 적발, 총 80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명단공개제도가 시행된다. 한편,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되어 미신고자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내년 신고부터는 50억원 초과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0% 이하 벌금)이 시행된다.
특히,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세청은 이번 신고를 계기로 그동안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해 온 신고의무자들의 자진 신고를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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