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9월말께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노후 도시계획시설 예방적 유지·보수에 활용해 시설물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범죄의 사전예방을 강화하도록 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시계획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다. 현재 전국에서 총 42개가 설치·운용 중이다. 재원규모는 약 1조6000억원이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비 용도로만 사용됐지만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노후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의 부담이 줄고 구도심 재생사업 촉진에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건물배치나 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 예방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도록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기관으로 추가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4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