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반복하면 혁신형 제약기업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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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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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적 리베이트 기업에 대해 인증 취소 근거 마련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앞으로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벌인 혁신형 제약기업은 인증이 취소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중 반복적 리베이트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누계액이 2억원(약사법), 60억원(공정거래법) 이상이거나 과징금 누계액에 관계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혁신형 제약기업은 인증 심사 시 결격 또는 인증이 취소된다.

다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일정이상 상회할 경우 과징금의 일부를 경감토록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다.

또 위반행위가 쌍벌제 시행 전후의 연속행위이나 해당 연도내 종료 시에도 제외시키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신약개발·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다른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취소기준을 통해 연구개발(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기업의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는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혁신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취소기준을 일부 경감하여 인증제도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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