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선박의 엔진룸 도장 및 탑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신아에스비(옛 SLS조선)에 대해 부당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아에스비는 경남 통영시 소재의 탱커선 건조 조선업체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신성해양 등 2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전단가 대비 15%씩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했다.
도장공사는 선박 블록 표면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이며 탑재공사는 조립된 블록을 서로 연결해 선박의 전체 형태를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해당 업체는 수급사업자의 작업내용, 작업 난이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하도급대금을 마음대로 결정해 왔다.
원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부당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현수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불공정하도급거래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전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특별교육 등을 실시해 법위반 사업자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법위반 행위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 관련 현장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