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근거, 광업·제조업부문에 대한 구조,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 경제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1968년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 실시해 2013년 제37회로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통계조사다.
본 조사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진행되며 광업·제조업조사는 시에서 채용한 20여명의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 대표자명, 창설연월, 종사자수, 생산품목, 유형자산, 제조원가 등 13개 항목에 관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의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자는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에 따라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다.
시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사업체의 모든 정보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조사원이 사업체 방문 조사원 신분증을 확인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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