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4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이미 회계조작 주장과 관련한 손실 과다계상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법원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법성 및 적정성이 규명됐고 정리해고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판단받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회계조작 자료라고 제시한 사안들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련 내용 및 당시 쌍용자동차 경영여건에 대한 오해와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쌍용차는 ”마치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발표된 회계감사와 관련한 내용은 일부 회계감사조서 및 감사보고서상 주석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항으로서 최종적으로 쌍용자동차 재무제표에 반영한 유형자산감액 손실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 위기를 조작했다거나 채무규모를 부풀려 대규모 적자를 시현한 후 이를 대규모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사항들 역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당시 쌍용차가 처한 경영여건과 2008년 국내외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쌍용차에 따르면 지난해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회계조작과 정리해고의 연관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노동계가 불복함에 따라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쌍용차는 “이번 항소심에서는 국내 최고 권위의 서울대 회계학과 교수를 감정인으로 선임하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대한 특별감정절차를 오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는 것은 노골적인 재판 개입행위“라며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갖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거나 국회의 소위원회 구성 논의 등은 국회법 등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로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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