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미약품은 에소메졸의 FDA 시판허가 신청 이후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진행했던 특허침해 소송이 '화해조서'에 의한 합의로 일단락 됐다고 밝혔다.
화해조서란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소송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이 타결되었을 때 법원이 소송의 종료를 공식 확인하는 법정 문서를 말한다.
이번 판결로 양사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 특허가 유효하고 이에 대한 특허권도 행사할 수 있으나, 한미약품이 개발한 에소메졸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는 2012년 12월 뉴저지 법원의 특허권 범위 해석 결정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아직 아스트라제네카가 뉴저지 법원의 2012년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으나 법원 결정의 근거가 명확해 항소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한미약품 측은 판단하고 있다.
양사간 합의로 소송이 사실상 종료된 셈이다. 이로써 한미약품이 법원판결을 FDA에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 최종 허가승인을 획득하게 된다.
한미약품은 FDA 허가 즉시 현지 파트너사인 암닐을 통해 에소메졸을 시판할 계획이다.
한편 에소메졸은 아스트라제제카가 특허권을 보유한 넥시움의 염변경 개령신약이다.
앞서 2010년 10월 FDA에 시판허가를 신청했지만, 2011년 2월 아스트라제네카는 에소메졸의 미국 출시를 막기위해 한미약품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