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1년에 2회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도시가스 검침원을 사칭해서 금품을 훔치거나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강력범죄가 종종 발생했다. 주부나 아이들은 검침원이 방문하면 혹시 강도는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실정이다.
안전행정부는 4일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7월부터는 도시가스 검침원이 안전점검 차 가구를 방문할 때에는 SMS로 사전 안내하도록 개선해 여성·주부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가스요금고지서에 SMS를 통한 방문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SMS를 통한 사전안내 서비스가 실시되면 부녀자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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