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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시 '장이머우법'? …미혼모·불륜녀도 산아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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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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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우한시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안 발표해

[사진출처=장이머우 감독 텐센트 웨이보]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세계적인 거장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의 '일곱 자녀설'과 함께 산아제한정책의 실효성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안이 나와 중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 창춘(長春)시 일간지인 청스완바오(城市晩報)는 지난달 31일 중국 우한시 관련 당국이 미혼모, 불륜녀까지 산아제한정책 위반대상에 포함해 엄격히 처벌하는 신규정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우한시가 발표한 '우한시 인구 및 산아제한정책에 관한 의견안' 32개 조항 중 제26조에는 "산아제한정책 위반 시 후베이(湖北)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1)미혼모, 상대방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2)불륜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출산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 기본 벌금의 2배를 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우한시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약 2만7000 위안으로 신규정에 따르면 미혼모의 경우 많게는 8만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중국 누리꾼 및 관련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미혼모에게 사회부양비 명목으로 벌금을 징수하면 낙태나 유아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소위 '샤오싼(小三)' 정부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지금까지는 쉬쉬하며 숨겨왔던 일이 벌금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며 "오히려 위법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한대 정치 및 공공관리학원 부교수는 "신규정을 내놓은 정부의 의도는 알겠으나 벌금 부과를 통한 사회통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집행비용, 개인부담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아는 경우'라는 것도 판단 경계가 애매해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언론들이 장이머우 감독이 재혼녀와 전처 등과의 사이에 최소 7명의 자녀를 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산아제한정책이 또 다시 중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또한 사실일 경우 장 감독이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위반으로 1억6000만 위안(약 283억20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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