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취소 기준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고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기 3년 이내에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가 3번 이상 적발됐거나 과징금누계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또는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인 경우 인증에서 제외된다.
인증 심사를 받을 때 결격 사유가 되고, 이미 받은 인증은 취소된다.
이 규정은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28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미 받은 인증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개연성과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 경미하면 1번은 취소 처분을 면제해준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한 기준보다 크게 높을 경우엔 과징금 일부를 덜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비가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은 7% 이상, 1000억원 이상 기업은 5% 이상의 1.5배 이상이면 25%, 2배 이상이면 50%를 감경해준다.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제약사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혁신하는 한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신약개발 역량을 높이려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면 정부로부터 약값 우대,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43개가 선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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