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율은 건강보험의 경우 50%이며, 의료급여 대상인 차상위 계층은 20~30%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완전틀니에 대한 급여 적용을 우선 실시했다. 올해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2011년 11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포괄수가제란 일련의 치료행위를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 처치의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일률적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입원 진료비 정찰제’이다.
이를 통해 다음달부터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에서도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의 입원 진료비에 ‘정찰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산부인과는 의료기술의 질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항의차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1주일간 복강경 수술을 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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