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내륙권 개발사업 면적요건 30만㎡서 3만㎡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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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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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사업자 적정 부지 확보 수월해질 듯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해안·내륙권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부지가 3만㎡ 이상만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적정 부지 확보 및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의 개발구역 지정 면적기준을 현행 3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 동안 해안권 등의 개발구역 지정범위는 30만㎡ 이상이어서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면적기준 완화로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각종 개발 사업 활성화와 해안·내륙권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과 전북 고창의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등 다수의 사업도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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