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대전에선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례가 10여건(음주9, 정신질환1)에 달하며 이중 9건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등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실제 지난 3일 오후 6시 20분경 119종합상황실에 서구 월평동 00아파트에서 전신쇠약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구급출동 요청으로 월평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출동, 신고자와 집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신변을 위협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알코올중독자인 송00(남, 47세)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손에 칼을 소지하고 구급대원을 찌르려는 행동을 보여 현장을 벗어나 112에 신고해 위기상황을 모면했으며, 관할 경찰지구대에서 출동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되기도 했다.
대전소방은 이번 사례를 정당한 구급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앞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처벌키로 했다.
소방 관계자는“긴급한 구급현장에서 주취자의 폭행행위는 구급대원의 안전뿐 아니라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 환자 등에게 신체손상 등의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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