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모집인 포탈사이트 조회 서비스/사진=홈페이지 |
금감원에 따르면 원리금을 일정 기간 잘 갚으면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대형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세달 정도 대출을 받아 쓴 뒤 전환 대출로 바꾸도록 권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이 기간이 지나면 대출 모집인이 연락을 끊나 약속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는 식이다.
결국 고객들은 고금리(연 28∼39%) 이자를 계속 내거나,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면서 수수료를 내는 등 피해를 보게 된다.
금감원은 “대출 모집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대출 모집인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 여부는 대출 당시 고객의 신용등급, 채무내역, 연체이력, 소득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미래의 대출 여부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서민 금융기관의 저금리 전환 대출은 통상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쓰고 정상 상환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계열 금융사라도 무조건 전환대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대출 모집인이 정식 등록됐는지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 또 전환대출은 한국이지론(1644-1110)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1588-1288) 또는 1397번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자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나 은행 본지점 등에서 상담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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